기존에 정부는 어린이(만 10세 이하)와 노약자(만 80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었는데요.
이밖에도 바깥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 등은 마스크 대리구매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대리구매 허용대상 기준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 때문인지 지난 3/23일부터 임신부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준의 신체 상해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되어 있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방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또한
가족이 마스크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조치가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약국 방문이 쉽지 않은 대상자를 위해
정부에서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 만큼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필요서류 등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 분들은 원활히 구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ㅣ임산부 / 국가보훈대상자 마스크대리구매 자격 및 서류
[임신부 대리구매시]
@ 자격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구비서류
- 대리 구매자의 공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기관·병원이 발급한 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 시]
@ 자격
-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구매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
>> 전·공상군경 / 공상공무원 / 4·19 혁명 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6·18자 유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화 부상자
지원 공상군경·공무원 / 재해 부상군경·공무원
※ 마스크 구매 본인 확인 방법 ※
1.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
2. 미성년자
-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여권 및 청소년증 제시
(*청소년증 없더라도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있다면 마스크 구매 가능 / 청소년증 발급 소요 기간 : 2~3주)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3. 장애인
- 대리 구매자 자격 : 제한 없음
- 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 대상자 공인 신분증 함께 제시)
4.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 대리구매자 자격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장기 요양 인증서 함께 제시 필요
5.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거소증 제시
- 건강보험가입자라면 건강보험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구매 가능
6. 10세 이하 어린이 / 80세 이상 어르신
- 대상자: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으므로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구매자 자격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여 대리구매 가능
'일상 공간 >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기:) 고효율가전제품환급 신청 방법 정보 공유! (0) | 2020.04.11 |
---|---|
지역별 2020 벚꽃개화시기 정리 및 벚꽃드라이브스루 명소 정보 공유 (0) | 2020.04.05 |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과 아동돌봄쿠폰 정보 공유 (0) | 2020.03.31 |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방법 (0)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