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월 중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의 시간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은데요.
엊그제 연말정산 기간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역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지난해 중도퇴직을 하셨거나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을 하면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직장인일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여
유관 부서에 체크 받으면서 하여 어려움이 덜할 테지만
퇴사한 경우라면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도 퇴사한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0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세율에 대해
간략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정보>
1.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 매년 5월 1일 1 ~ 5월 31일까지
(*단, 2020년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 주말로 6월 1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임)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① 사업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②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는 자 (유튜버, 작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③ 2가지 이상의 발생 소득으로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자
④ 올 1~2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자
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2020년 종합소득세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만원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만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만원 |
(자료 출처: 국세청)
<2019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대상자
- 2019년 중도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시 받지 못했을 경우 종전 회사에 요청하여 받기)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3. 중도퇴사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단계]
상단 메뉴바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근로소득자 신고서 클릭 -> 정기신고 작성 메뉴 클릭
[3단계]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 주소 및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등 항목 체크 -> 신고서 작성 완료
[4단계]
합산된 근로소득신고서 확인하기 -> 확인 완료 후 이상 없을 시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중도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모두 다 환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대상자가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결정세액 항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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