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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간/정보공유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요건 등 정보 총취합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오늘은 국가 복지 제도인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한 총 취합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청,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0년 5월 1일 ~ 2020년 6월 1일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20년 6월 2일 ~ 2020년 12월 1일 

  ※ 단,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됨 

 

2) 신청 방법

  - ARS (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가능 


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관련 정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 생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일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예정) 

- 단, 기간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 관련 정보> 

-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경우,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자 계좌로 근로장려금 지급 진행 

-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 후 현금 수령  


4.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가구원별 신청 소득 및 재산 기준> 

1) 단독가구

- 총소득 : 2,000만 원 

- 재산 : 2억 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2) 홑벌이 가구

- 총소득 : 3,000만 원

- 재산 : 2억 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3) 맞벌이 가구

- 총소득 : 3,600만 원

- 재산 : 2억 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6.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총 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 150만 원 

 * 총 급여액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총 급여액 700만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인 경우

   -> 260만 원

 * 총 급여액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 X 1천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총 급여액 800만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인 경우

   -> 300만 원

 * 총 급여액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인 경우

   ->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