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구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산부 및 국가보훈대상자 마스크대리구매 자격 및 서류 기존에 정부는 어린이(만 10세 이하)와 노약자(만 80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했었는데요. 이밖에도 바깥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 등은 마스크 대리구매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대리구매 허용대상 기준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 때문인지 지난 3/23일부터 임신부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준의 신체 상해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안되어 있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방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또한 가족이 마스크 대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조치가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약국 방문이 쉽지 않은 대상자를 위해 정부에서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 만큼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필요서류 등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 분들은 원활히 구매하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