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공간/정보공유

맞벌이 예비부모 필수 정보,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 정리

 

오늘은 맞벌이 예비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 육아와 관련한 휴가,

급여 및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제도

1) 출산 전후 휴가 정의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2)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지급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

 

 

3) 임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기업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2.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 휴가 정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2)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 3개월까지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엄마, 아빠 부부 모두 1년 사용 가능)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 2명 시, 각각 1년씩 2년 사용 / 쌍둥이의 경우 2년) 

*사업장별로 육아 휴직 기간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육아휴직 지급 대상,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지급 가능 

 

 

5) 육아휴직 사후 지급

육아휴직이 끝난 후 근로장에 복귀 후 6개월간 근무 시 신청 가능한 제도로

사후 지급분으로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 급여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안내 문자 발송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방문 제출, 우편, 팩스로 발송 

 

 

 

3.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1) 배우자 출산 휴가 정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휴가 

 

 

2)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0일(유급) 

 

 

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만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의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2) 단축 근로 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안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정의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2) 지급 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