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공간/정보공유

태동검사비 환급 신청 절차 정보 공유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혜택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태동검사비 환급 역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혜택인데요. 

태동검사비가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신 중인 산모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인

태동검사비 환불 기준과 방법 등 환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태동검사비환급 정보"


<태동검사란?> 

진통이 있기 전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일 때) 태아의 심박수 변화를 분석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이러한 태동검사는 태동이 가장 활발하여 검사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기인

임신 마지막달 산전에 진행되며 검사는 약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단,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최소 32주부터 태동검사 시행)

 

 

태동이란 자궁 속 태아의 움직임이며, 임산부 평균적으로 18주~20주부터 태동을 느낍니다. 

태동은 태아가 건강하다는 신호이며 하루에 한 번 정도 태동이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혹시 6개월간 태동이 없었다거나 최근 태동이 줄어들었다면

태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에게 꼭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태동검사 방법>

태동검사는 2개의 입력 감지장치(태아 심박동을 감시하는 장치, 산모의 자궁수축을 감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산모에게 누름단추가 있는 장치를 주고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누르게 합니다. 

 

 

<태동검사비용 환급 기준> 

- 임신 24주 이상이고 자궁수축이 없는 임신부라면 

임신 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 건강보험 적용 가능 

- 다태아 임신의 경우 1회만 적용 

- 35세 이상 임산부에 한해서는 1회를 추가로 인정하여 총 2회 환급 가능

 

>>참고사항

@. 비급여로 진료비가 계산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며 급여로 적용된 경우는 해당 안됨

@. 출산한지 5년 이내의 태동검사비만 환급 가능

@. 진료비 영수증 필수 (영수증 없을 시, 해당 병원으로 문의) 

 

 

<태동검사비용 환급 비용> 

태동검사 비용은 회당 평균 2만 원~3만 원 정도이며, 

보험 인정 여부에 따라 지불했던 태동검사비용 (2만원~3만원) 이 환급됩니다. 

 

 

 

<태동검사비용 환급 신청방법>

1. 진료비 영수증 확인하여 비급여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3. 상단 메뉴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4. 회원 로그인 / 공인인증서 인증 / 휴대폰 인증 등 방법을 통해 로그인하여 요청서 작성

5. 요청서 작성

- 작성 시 인적사항, 민원내용 등 작성

- 필요서류 항목에 '진료비 영수증' 첨부 (필수)

 

 

<태동검사비용 환급 신청 처리 기간> 

위 과정을 따라 환급을 신청을 완료한 후 약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혹은 주소지로 고지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